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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전주교육대학교 챗봇 포롱이 입니다.
궁금하신 사항 이나 찾고싶은 메뉴를 적어주시면 포롱이가 대신 찾아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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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기부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 세액공제(소득세법 제34조)

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
근로소득금액별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

근로소득금액별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
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내 금액 기부금액 공제세액
3,000만원 3,000만원×30%=900만원 900만원 900만원×15%=135만원
5,000만원 5,000만원×30%=1,500만원 1,500만원 1,000만원×15%=225만원
500만원×30%=75만
총 300만원

법인기부

당해 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1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(법인세법 제24조)

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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