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 세액공제(소득세법 제34조)
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금액별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
근로소득금액 | 공제한도 내 금액 | 기부금액 | 공제세액 |
---|---|---|---|
3,000만원 | 3,000만원×30%=900만원 | 900만원 | 900만원×15%=135만원 |
5,000만원 | 5,000만원×30%=1,500만원 | 1,500만원 | 1,000만원×15%=225만원 500만원×30%=75만 총 300만원 |
당해 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1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(법인세법 제24조)
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